호장, 이방, 좌수, 풍헌, 군기감관, 사인 등 여러 사람의 이름과 이들에 대한 처벌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죄인추열기(罪人推閱記)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추열이란 심문 조사를 의미하므로 죄인들을 심문 조사하여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볼 수 있다.
대부분 곤장 수십도 후에 방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각자의 이름 뒤에 그들이 무슨 건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는지도 쓰여 있다. 주로 수뢰(受賂)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관의 조사 기록으로 보이나 관인도 없고, 발급자나 작성자와 수취자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다. 단순히 심문 조사한 내용을 보존할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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