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년(순조 3) 12월 29일, 회령도호부사가 겸감시어사(兼監市御史)에게 보낸 첩정이다.
회령부의 유생들이 지어 바친 순제(旬題) 시부(詩賦) 124장을 올려보낸다는 내용이다.
순제란 성균관이나 향교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에게 열흘에 한번씩 보이던 시문(詩文) 등의 시험을 말한다.
첩정은 하급 관청이 상급 관청에 올리는 문서로 주로 치보(馳報), 첩보(牒報), 상고(相考), 상송(上送) 등을 내용으로 하며, 관부 문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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