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풍 3년(1853, 철종 4) 정월 17일 안동부에서 권시유(權時裕), 임응룡(林應龍)에게 개간을 승인한 입안이다.
이 입안에서는 이들이 소지를 내어 외임서(外臨西) 금소신기(琴召新基) 앞 교항원(橋項員)의 주인 없는 한광지(閒曠地)를 개간하여 경작하고자 하니 입안을 성급한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주인이 없는 한광지를 개간하는 사람에게는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었다. 따라서 권시유, 임응룡은 이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개간 전에 소지를 내어 이 입안을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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