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한성부에서 신묘년 3월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의 문중에서 경상도 예안면 용수사(龍壽寺) 영은암과 주변의 토지를 매득하여 후손들의 강독처로써 이용하는 것을 승인한 완문이다.
용수사의 승려들이 재작년에 성전(聖殿)을 건축할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이 암자와 주위의 토지를 방매하였는데, 이 암자는 농암선생과 간재(艮齋)선생의 유적지였다. 이 때문에 그 문중에서 450민(緡)의 돈을 들여 이를 구입하고 후손들의 강독처로 삼고자 하였다. 한성부에서는 이를 승인하였고, 관리는 절의 승려들에게 맡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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