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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허참례(許參禮)
정의

조선시대 관청에서 신입 관원을 받아들이는 의식.

연원·변천

허참례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미 조선 전기에 예문관에서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부터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허참례는 조선의 모든 관청에서 시행되었던 것은 아니고, 문관(文官) 관청인 성균관, 교서관, 예문관, 승문원에서 시행되었고, 무관(武官) 관청은 수문장청, 선전관청, 훈련원 등에서 시행되었다. 문과나 무과 급제자를 대상으로 분관(分館)이 진행되고, 분관 후 배속된 관청에서 나아가서 면신례(免新禮)와 함께 허참례를 행하였다. 신입 관원 중 승문원이나 교서관, 성균관에 배속된 관원은 2~3일 후에 허참례를 행하고, 4~5일 후에 면신례를 행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조선 후기 권상일(權相一)이 사례를 보면 먼저 면신례를 행하고, 이후 허참례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순서는 강제적인 조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허참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물품이 많고, 또 선배 관원들이 물품을 요구하는 일이 있어, 󰡔전율통보(典律通補)󰡕에서는 이를 대명률(大明律)의 관리수재불왕법(官吏受財不枉法)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허참례는 집단에 참여를 허락하고 서로 상종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신입 관원의 통과의례이다. 허참례는 선배 관원과 신입 관원이 참여한 자리에 치러지는 의식이다. 선배 관원이 자리를 하면 신입 관원은 귀신 복장을 입고 들어가서 의식을 행하는데, 선배들은 신입 관원을 신래(新來)라 부르며 장난으로 글을 짓게 하고, 관청에서 정해진 관례대로 특정의 문구를 외우게 하였다. 승문원은 <김자정선생찬(金自貞先生贊)>을 외웠고, 예문관은 한림별곡(翰林別曲)을 외웠다. 이후 실외로 나가서 신입 관원은 귀신 복장을 벗고 새롭게 사모와 관대, 장복(章服)을 입은 뒤에 끝자리에 앉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어 신입 관원은 뒷짐을 진채로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는 몰두례(沒頭禮)를 행하고 나서야 허참례가 마무리되었다. 허참례 진행 과정에서 선배 관원은 신입 관원을 가부(可否)를 논하고, 신입 관원 자신이나 집안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허참을 허락하지 않는다. 허참례가 마무리되면 신입 관원들이 감사의 표시로 자금을 모아 잔치를 벌였다. 잔치에는 현직의 선배 관원들 이외에도 해당 관청을 거쳐간 대신급 관원들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절차·내용


참고문헌

1. 원전

󰡔성종실록(成宗實錄)󰡕

󰡔명종실록(明宗實錄)󰡕

󰡔전율통보(典律通補)󰡕

󰡔청대일기(淸臺日記)󰡕

 

2. 단행본

이근호, 󰡔조선후기 권상일의 관직 생활󰡕(세창출판사, 2023)

 

3. 논문

박홍갑, 조선시대 면신례 풍속과 그 성격(󰡔역사민속학󰡕1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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