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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종부
정의

종부란 종가의 적장자인 종손의 부인을 일컫는 호칭.

편찬·간행 경위

조선시대 종부는 일반적인 큰집의 맏며느리를 일컫는 총부와 관련이 있다. 종부는 종가의 맏며느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총부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는 종법적 의미가 반영된 개념으로 종법과 함께 종가가 발전하고, 종법을 기초로 모든 종가의 의례를 담당하는 종손(종자)의 부인을 일컫는 호칭이 되었다. 예기(禮記)에 따르면 종가란 한 가문의 불천지위(不遷之位) 중시조(中始祖)를 기점으로 직계로 이어진 큰 집을 의미하고, 그 종손의 부인을 종부라 지칭하였다.

 

주자가례가 전래된 것은 고려말이었지만, 조선시대 종부라는 호칭이 정착된 것은 17세기 성리학적 종법 질서가 자리 잡은 이후였다. 조선시대 종가는 불천위 신주를 모시는 집안을 지칭하였다. 불천위 제사는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것이었고, 소수의 명신(名臣)들이나 대학자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조선 중기까지의 종부는 불천위 제사를 모시는 종가의 맏며느리를 의미했고, 그 수는 많지 않았다.

 

18세기에 이르자, 사대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불천위 제사를 임의적으로 행하면서 종가를 만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문중 조직의 확대와 친족 중심의 지역 공동체 확산과 맞닿아 있었다. , 자신들의 현조(顯祖)를 사적(私的)으로 불천위로 모시고, 파종을 형성하면서,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후손들이 결집하여 문중을 형성하고, 별묘(別廟)의 건립을 추진하며 세를 과시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문중 만들기는 후손들이 해당 지역에서 신분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조선 후기 사적으로 성행한 불천위 종가는 파시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파종을 단위로 한 것이고, 중국에는 나타나지 않는 조선화된 종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종부는 종실 및 공신 가문 등 국가적으로 공인된 종가의 맏며느리 뿐 아니라, 조선후기 사회에서는 사적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된 사대부 종가의 맏며느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종부에게 부여된 역할은 유교의 핵심 원리인 효()와 신()의 실천, ,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가적 여성으로서 부덕(婦德)을 닦는 것이다.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부여받은 종부의 삶은 일방적인 희생과 고된 노동으로 점철되었다. 그러나 일반 여성과는 달리 종부에게는 의무만큼 권한도 주어졌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적장자인 종손의 위상이 강화되는 현상과 함께 그의 부인도 책임과 함께 권한도 부여받았는데 바로 봉사권과 입후권으로 상징되는 의례적 권한이다.

 

종부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 위상을 인정했고 존중받았다. 종손과 종부가 죽으면 모든 친족들은 그들을 위해 3개월 상복을 입도록 했다. 또한 종부는 제사를 지낼 때 아헌을 담당하는 존재이자, 제례의 예를 종손과 함께 주관한 여성이다. 또한, 친족 여성을 대표하며 집안의 식구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이기도 했다. 종부는 가계를 계승하기 위해 아들을 출산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입후(立後)라 하여 양자를 들였다. 그때 남편인 종손이 사망하고 없을 경우 종부가 입후권을 행사하였다.

 

유교적 종법주의가 부계 계승 원리를 기반으로 한 남성 중심의 질서이기는 하나, 함께 삶을 공유한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한 희생자로서 수동적인 의미만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종부들도 유교적 도덕적 실천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서지사항


구성·내용


참고문헌

한기범, 17세기 여성의 종법적 지위(충남사학19, 충남대 사학회, 1997)

이순구, 조선중기 총부권과 입후의 강화」『한국고문서연구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강혜경, 양반여성 종부의 유교 도덕 실천의 의의(사회와 역사78, 한국사회사학회, 2008)

김보람, 조선후기 종부권의 성격과 의미(조선시대사학보101, 조선시대사학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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