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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별계후등록(別繼後謄錄)
정의

조선 정부가 규정한 입후(立後) 규정에서 벗어나는 입후 요청에 대한 처리 및 관련 논의를 기록한 책.

편찬·간행 경위

조선시대 가계 계승자를 세우는 일인 입후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규정되었으며, 국왕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입후 청원이 제출되면 이를 조사하고 관련한 논의를 거쳐 국왕의 허가를 받아 입후를 허락할 수 있었다. 별계후등록은 규정에서 어긋나는 입후와 관련되어 예종에 제출된 청원과 그에 대한 관료들의 논의, 그리고 국왕의 결정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든 것이다.

 

서지사항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9: 인조(仁祖)15~영조(英祖)29(1637~175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 숙종(肅宗)44~영조8(1718~1732)

장서각 소장 1책은 영본(零本)인 규장각 소장 별계후등록의 중간 부분(7~8)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구성·내용

현전하는 별계후등록은 모두 10책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별계후등록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청원은 1637년의 것이며 1753년의 청원이 가장 후대의 사례이나, 중간에 누락된 시기가 존재한다. 기록된 사례는 총 1,570건으로, 1690년대의 것이 277건으로 가장 많으며 1700년대의 것이 31건으로 가장 적다.

별계후등록은 기본적으로 규정에서 벗어난 입후 사례들에 대한 청원과 논의, 그리고 결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였으나, 실제 기록된 사례들의 유형은 다양하다. 기록 가운데는 우선 국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입후된 자의 아들을 다시 입후하려는 경우에 대한 논의를 볼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로는 입후를 위해서는 생가(生家)와 양가(養家)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나 한쪽이나 양쪽의 부모가 사망하는 등 입후 동의 절차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기록하였다. 경국대전은 타인의 장남을 입후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타인의 장남 또는 독자를 입후해야 하는 경우가 별계후등록에 기록되었다. 그 외에도 가계 계승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한 조정의 판결, 파양이 필요한 입후 사례에 대한 청원과 그에 대한 처리 등이 기록되었다. 더 나아가 입후 신고의 절차 문제에 대한 논의나 공신(功臣)이나 불천위(不遷位)의 봉사손(奉祀孫) 입후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었다.

 

별계후등록은 법적 규정을 벗어나더라도 입후를 통해 가계를 계승시키려던 조선시대 가족의 모습은 물론, 봉사권(奉祀權)과 상속권(相續權)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계 계승자 자리를 놓고 벌어질 수 있는 가족 내 다양한 문제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가족사 이해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다. 아울러 별계후등록은 개별 가족의 가계 계승을 유교적 관념과 국법을 통해 통제하려 한 조선 정부의 중앙집권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별계후등록을 통해 조선 후기 입후 관련 법령 적용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규정을 벗어난 모든 사례가 별계후등록에 보고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고민정, 조선후기 가계계승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고민정, 조선후기 입후 절차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117, 2015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1983

한상우, 입양, 양반층의 아들 교환, 세창출판사, 2023

한국민속대백과, “계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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