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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최덕우
정의

조선후기 정조대 내금위 금군.

가계 및 인적사항

최덕우는 영조대 서울 경강 강촌(江村)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생몰연대나 가계는 알 수 없다.

주요 활동

[주요 활동]

최덕우는 정조대 내금위 금군이다. 1786(정조 10) 정조가 인정문에 나가 조참(朝參)을 행할 때 금군으로서 경강(京江)과 외방의 폐막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다.

먼저 경강의 폐단으로 첫째, 빙어선을 한곳에 정박시키기 위해 강민 간 서로 쟁송하는 문제를 아뢰었다. 각 고을의 어선들은 서로 정해 놓은 주인(主人)이 있는데, 간사한 주인이 정해진 어선을 빼앗고자 한성부와 형조에 소송하거나 왕에게 격쟁하는 등 선상(船商)을 둘러싸고 발생한 주인 간 분쟁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둘째, 빙계(氷契)에서 얼음을 도고(都庫)하는 문제와 함께 강민이 장빙역(藏氷役) 대신 도성 안 방역(坊役)을 지는데 발생하는 폐단을 언급하며 다시 강민에게 빙역을 지게 하도록 요청하였다. 셋째, 강민이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폐해이다. 그는 강민이 대소 사건을 불문하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 관에 호소하거나 법사에 소송하여 마을의 풍속을 해치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사송(詞訟)을 줄이는 방안으로 소송할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존위에게 시시비비를 가린 후에 법사(法司)에 정소(呈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외방의 폐막으로는 김포와 고양 접경의 위어소(葦魚所)에서 지나가는 어선에 많은 생선을 착취하는 폐단을 언급하였다. 또한 해서(海西)의 영하(嶺下) 7개 진의 군졸 배치가 너무 멀어 소집할 경우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와 황구첨정과 백골징포의 폐단, 환미(還米)의 징족(徵族) 문제 등을 언급하였다.

한편, 최덕우는 문효 세자 발인 시 여사청(輿士廳)에 소속되어 살평상군(箭平床軍) 검칙 부장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학문과 저술


참고문헌

일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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