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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중혼(重婚)
정의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하는 것

편찬·간행 경위

중혼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하는 것을 이른다. 일부일처제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법에서 중혼은 금지되어 있다. 현재는 혼인 사실이 없어야 혼인 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중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혼인 중에는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중혼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협의 이혼 후 혼인했는데 이혼 무효 심판을 받은 경우, 이혼 판결 후 혼인했는데 이 판결을 기각하는 재심 판결이 난 경우, 배우자 실종 선고 후 혼인했는데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 중혼 상태가 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도 태종대 이후 중혼이 금지되었다. 고려시대까지는 중혼을 금지한 기록이 없다. 그런데 1413(태종 13) 부부는 인륜의 근본이라는 명분하에 처가 있는데, 다시 처를 맞이하면 대명률에 의해 장 90에 처하고, 이이(離異)시키도록 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2처 이상을 맞이하면 처벌하고, 뒤에 맞이한 처와는 이혼시킴으로써 중혼을 불법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조선의 중혼 금지법은 현대와는 달리 남편에게만 적용되던 법이었고, 남편이 있는 처가 다시 혼인하는 것은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 성종대 재가 규제법 제정 이전에는 양반층 여성도 남편이 사망하거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경우 재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있는 양반층 여성이 다시 혼인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다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자유로웠던 하층민 여성의 경우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성과 통간하고 함께 사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조선의 중혼 금지 규정은 2처 이상을 금지하는 것이고, 첩을 들이는 것은 규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는 한 사람이어야 했지만 첩은 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들일 수 있었다. 또한 조선에서는 혼례만으로 혼인이 성립되며, 혼인 신고 절차가 없었다. 따라서 법 제정 이후에도 중혼 성립 자체를 금지하지는 못했고, 중혼 사실이 발각된 경우 처벌하고 후혼(後婚)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통해 중혼을 규제했다.

중혼 금지법이 중혼 성립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법 제정 이후에도 2처 이상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살아있으면 뒤에 혼인한 여성과 이이시켜 후혼을 무효화했지만 당사자가 사망한 후 선처 자손과 후처 자손 사이에 적자손 여부를 다투다 중혼 사실이 발각된 경우 선처 자손을 적자손으로 판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정되었다. 한편, 중혼 금지법 이전 2처 이상을 맞이한 경우 그 자손의 적자손 판정 여부에 대한 규정도 제정되었다.

서지사항


구성·내용


참고문헌

대명률

조선왕조실록

김두헌, 韓國家族制度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박용옥, 李朝女性史, 춘추문고, 1976.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박경, 조선시대 양반의 부부 생활과 이혼, 세창출판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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