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8~1626년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의 온혜리와 토계리에서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를 위해 운영된 동계 조직.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 온혜리와 토계리는 16~17세기 경상도 예안현(禮安縣) 온계동(溫溪洞)이었다. 이곳에는 이황(李滉)의 진성이씨(眞城李氏) 가문의 내외(內外) 친족이 세거하였는데, 길사(吉事)와 흉사(凶事) 때 동중 구성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1548년 온계동계를 결성하였다. 또한 동계 규정을 통해 노비(奴婢)를 비롯한 하층민을 통제함으로써, 향촌 내 신분 질서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온계동계의 주요 활동은 흉사와 길사 때의 상호부조이다. ‘온계동중친계입의서’에는 흉사·길사 때 부조하는 쌀·콩·닭·꿩 등의 음식과 종이·돗자리·새끼·개초(盖草) 등의 물품 수량, 노동력 제공을 위해 각 집마다 징발하는 장정의 수와 부역 일수가 규정되어 있다. ‘동령’은 노비를 비롯해 하층민을 통제하는 규정이다. 모두 12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인에게 무례한 자, 남의 묘산을 벌목하거나 전답에 농사짓는 자, 소나 말을 함부로 방목하는 자, 기타 행실이 나쁜 자에 대하여 동계에서 직접 태(笞)를 가한다는 규정을 제정해 놓았다.
온계동계의 변천 과정과 내용은 진성이씨 퇴계종택 가문에 전승되어 온 「온계동규(溫溪洞規) 부계상동계(附溪上洞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황이 1554년 ‘온계동중친계입의서(溫溪洞中親契立議敍)’를 제정함으로써 길사와 흉사 때의 상호부조 조항을 체계화 시켰으며, 1560년에는 동중 노비 통제를 위해 ‘동령(洞令)’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615년에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상호부조 조항 9개조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해당 자료의 ‘부조부(扶助簿)’에는 온계동계로부터 각 계원이 부조 받은 내역을 기록해 놓았는데, 1626년에 마지막 부조 기록이 확인되어 이후 온계동계도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근 계상동(溪上洞)에 세거한 이황의 후손들은 온계동계를 계승한 계상동계(溪上洞契)를 결성하여 1677년부터 1846년까지 운영하였다.
[의의 및 평가]
온계동계는 16~17세기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조직된 동계이다. 당시 재지사족 층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동계 조직을 통해 구성원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하층민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자 했다. 한편, 온계동계는 이황이 간여한 동계이기에 훗날 퇴계학파 계열에서 제정한 여러 향약과 계의 전범(典範)이 되었다. 예컨대 1602년 예안의 김기(金圻)가 제정한 향약의 경우 ‘환난상휼(患難相恤)’ 조항에 온계동계의 상호부조 조항을 삽입해 놓았다. 이황의 문인인 금난수(琴蘭秀)와 김부륜(金富倫)도 온계동계를 모방하여 각각 예안의 부포(浮浦)와 오천(烏川)에서 족계(族契)와 동중약조를 제정하였다.
1. 단행본
오세창 외, 『영남향약자료집성』(영남대학교출판부, 1986)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한길사, 1998)
2. 인터넷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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