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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향약판무규정(鄕約辦務規程)
정의

1895년 각 고을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향촌 자치 조직을 획일화하고 지방 자치를 실시하기 위해 내부(內部)에서 실시한 근대적 지방 제도.

제정 경위·목적

1894년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걸친 근대화 개혁인 갑오개혁이 단행되었다. 당시 내각은 지방제도도 근대식으로 개편함으로써, 봉건적 성격을 청산하고 효율적 지방행정을 도모하였다. 이에 18951016일 내부대신서리(內部大臣署理)이자 내부협판(內部協辦)인 유길준(俞吉濬)이 각 고을마다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향촌 자치 조직을 획일화 하고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향약판무규정을 청의(請議)하게 된다.

내용

향약판무규정은 향회(鄕會)를 이회(里會면회(面會군회(郡會)로 세분화한 향회조규(鄕會條規)와 함께 시행되었다. 제도 명칭은 향약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향약 규정과 무관하다.

향약판무규정은 크게 임원의 명칭과 구조, 선출 방법, 임기, 자격, 급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리()에는 존위(尊位두민(頭民서기(書記하유사(下有司), ()에는 집강(執綱서기·하유사·면주인(面主人)을 둔다고 하였다. 이들은 호구 및 산업 조사를 비롯해 행정 업무를 사역하거나 감독·자문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임기는 대체로 1년이며, 리의 존위는 소회(小會), 면의 집강은 각 리의 존위 등이 선출하였다. 특히 집강 자격의 경우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반상(班常)에 구애받지 말 것’, 즉 신분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 향약판무규정 운영과 관련된 각종 경비는 해당 면과 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하였다.

변천

1895113일 향회조규와 함께 실시되었다. 그러나 18962월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내각이 붕괴되면서, 향약판무규정은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유야무야되었다. 그런 가운데 1906년 일제가 설치한 통감부(統監府)에서 지방 제도 개편을 위해 지방제도조사소(地方制度調査所)를 설치하였다. 이때 한국인 위원들은 향약판무규정 재실시를 건의하였으나, 한국인 지방관 도태와 경찰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던 통감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의의 및 평가]

향약판무규정은 갑오개혁기 마련된 근대적 지방 제도로서, 이전까지 각 고을별로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각종 자치 조직을 획일화 하였다. 특히 지방 세력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자, 제도의 명칭을 전통적 자치 규범인 향약으로 통합한 것이 주목된다.

참고문헌

1. 원전

고종실록(高宗實錄)

각사등록(各司謄錄)

 

2. 단행본

윤해동, 지배와 자치(역사비평사, 2006)

 

3. 논문

이광우, 조선시대 정부의 향약 시행 논의와 그 성격(동아인문학39, 동아인문학회, 2017)

김민석, 갑오개혁ㆍ대한제국기 지방제도 개편과 지방자치 논의(한양대학교 대학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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