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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년에 향중에서 향안 입록 대상자를 추천한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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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년에 류원지가 쓴 풍산류씨 대종가 중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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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년에 이경한 등 향안 입록 대상자 128인을 수록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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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년에 향중에서 수해를 막기 위해 금호처를 지정하여 지킬 것을 약속한 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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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년에 향리들의 부정과 악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회에서 처벌을 결의한 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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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년에 작성하여 재령이씨 충효당에 소장된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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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년에 호수인 사노 춘생이 작부시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두리동을 붙잡아 추징할 것을 요청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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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년 예안관에서 도산서원 창고지기에게 내려준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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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년에 공물 상납시의 폐단을 개선할 것을 명한 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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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년 남계서원이 사림들에게 보낸 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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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년에 경상도 경주 등 9개 지역의 백성들이 심한 가뭄으로 진휼을 청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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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년에 경주의 백성들이 각 병영의 침탈을 막아달라고 청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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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년에 경주 의 모환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과중하니 경감해 달라고 청한 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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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년에 이천경 등 향안 입록 대상자 83인을 수록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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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년에 경주 동면과 남면에 부과한 과중한 병영 시초의 일을 개선해 달라고 청한 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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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년에 향천의 원칙을 규정한 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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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년 정 생원이 혼인을 허락하자 운악 이함이 납징을 하면서 보낸 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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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년에 예안향교에서 작성한 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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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년에 영해부가 남길 처에게 상속 확인을 위해 발급해 준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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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년에 동네의 운영 규칙을 정하여 이를 기록하고 주민들이 서명한 완의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