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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년에 향중에서 향안 입록 대상자를 추천한 명단
1650년에 류원지가 쓴 풍산류씨 대종가 중수기
1647년에 이경한 등 향안 입록 대상자 128인을 수록한 문서
1646년에 향중에서 수해를 막기 위해 금호처를 지정하여 지킬 것을 약속한 입의
1645년에 향리들의 부정과 악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회에서 처벌을 결의한 완의
1642년에 작성하여 재령이씨 충효당에 소장된 동안
1635년에 호수인 사노 춘생이 작부시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두리동을 붙잡아 추징할 것을 요청한 소지
1635년 예안관에서 도산서원 창고지기에게 내려준 입안
1634년에 공물 상납시의 폐단을 개선할 것을 명한 입의
1634년 남계서원이 사림들에게 보낸 통문
1633년에 경상도 경주 등 9개 지역의 백성들이 심한 가뭄으로 진휼을 청한 등장
1632년에 경주의 백성들이 각 병영의 침탈을 막아달라고 청한 등장
1632년에 경주 의 모환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과중하니 경감해 달라고 청한 상서
1631년에 이천경 등 향안 입록 대상자 83인을 수록한 문서
1627년에 경주 동면과 남면에 부과한 과중한 병영 시초의 일을 개선해 달라고 청한 상서
1625년에 향천의 원칙을 규정한 입의
1621년 정 생원이 혼인을 허락하자 운악 이함이 납징을 하면서 보낸 간찰
1620년에 예안향교에서 작성한 유안
1618년에 영해부가 남길 처에게 상속 확인을 위해 발급해 준 입안
1615년에 동네의 운영 규칙을 정하여 이를 기록하고 주민들이 서명한 완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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