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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년에 안동 향내에 사는 임자생과 계축생 60세 이상 11명이 만든 계안
1609년에 예조에서 양자 계후를 허락하며 조호익에게 발급해 준 입안
1609년부터 1690년까지 경주 각면 약소의 임원 명단을 기록한 임안
1608년에 조호익이 허봉사에게 보낸 위장
1607년에 선조가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고 내린 제문
1602년에 동중에 족계를 만들어 운영방안을 규정해놓은 약조
1598년에 정탁이 아들에게 보낸 간찰
1598년에 동부승지가 당시 사회의 폐단을 운천 김용에게 의논한 간찰
1594년에 김수복 등이 관에 노비매매 건에 관하여 진술한 초사
1592년에 이숙량이 의병 가담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한 통문
1591년에 금응래 등 4인이 봉사조에 대한 합의 사항을 기록한 명문
1588년에 정탁이 월천 조목에게 보낸 간찰
1584년에 경주 속현인 자인현의 경산현 합속이 부당하다고 경주 관속들이 올린 소지
1532년에 장예원에서 하부(河溥)에게 노비의 보충대 입속을 허락하며 발급한 입안
1532년에 김의정이 이세마에게 보낸 간찰
1509년에 안동현감이 재산상속을 공적으로 인정해준 입안
1469년에 선산도호부가 전양지처 하씨에게 내려 준 전준입안
1461년에 추쇄도감에서 하소지의 아들 귀동에게 발급한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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