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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년에 풍영정 권응도가 집안 숙에게 보낸 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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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년에 이사순을 의금부도사에 증직하는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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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년에 예조에서 이홍후에게 계후자 영입을 확인하며 발급한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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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년 충청도에 사는 생원 최유화가 여종 사정에게 전답을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문서 및 입지신청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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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년에 실시한 식년시의 진사시에 광계 남상소가 합격하였음을 알리는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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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년에 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태형을 가하라고 명한 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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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년에 하리들의 폐단을 바로잡을 것을 규정한 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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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년에 박회무가 부친상을 당한 김수재를 위로하기 위해 쓴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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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최곤망이 윤별좌댁에 기와집과 집터 등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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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이구징이 작성한 문과시험 급제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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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년에 향중에서 향안 입록 대상자를 추천한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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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에 효종이 이경한의 처 오씨를 정경부인으로 증직하는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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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년에 류원지가 쓴 풍산류씨 대종가 중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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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년에 인조가 김용의 처 이씨를 정부인에 증직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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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년에 이경한 등 향안 입록 대상자 128인을 수록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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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년에 향중에서 수해를 막기 위해 금호처를 지정하여 지킬 것을 약속한 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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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년에 인조가 신지제의 처 조씨를 정부인에 증직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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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년에 향리들의 부정과 악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회에서 처벌을 결의한 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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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일로 천북면 오야리에 내린 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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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년에 작성하여 재령이씨 충효당에 소장된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