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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년에 인조가 고인계를 통정대부 행 예안현감에 임명하는 교지
1626년 이증효의 동생 3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합의하여 나누어 가진 하회문기
1625년에 향천의 원칙을 규정한 입의
1624년에 인조가 유원지를 선략장군 행 충좌위부사정으로 임명하는 교지
1623년 강관이 풍기군수와 예안 현령에게 입지를 주기 바란다는 신청에 대한 관부의 관문.
1622년 최응춘이 김사과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전답매매문기
1621년 정 생원이 혼인을 허락하자 운악 이함이 납징을 하면서 보낸 간찰
1621년 승 덕영이 김담양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전답매매문기
1620년에 예안향교에서 작성한 유안
1618년에 영해부가 남길 처에게 상속 확인을 위해 발급해 준 입안
1617년에 선조가 명화적 정대립을 잡은 신지제에게 내린 교서
1615년에 신해익이 중국 차관에 대해 아뢴 계목
1615년에 동네의 운영 규칙을 정하여 이를 기록하고 주민들이 서명한 완의첩
1615년에 개호 김시주를 승정원 주서로 임명하면서 내린 교첩.
1615년(광해군 7)에 병조에서 박의장에게 발급한 녹패
1613년에 안동 향내에 사는 임자생과 계축생 60세 이상 11명이 만든 계안
1612년의 김우익 문과 급제 홍패
1609년에 예조에서 양자 계후를 허락하며 조호익에게 발급해 준 입안
1609년부터 1690년까지 경주 각면 약소의 임원 명단을 기록한 임안
1608년에 조호익이 허봉사에게 보낸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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