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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년에 인조가 고인계를 통정대부 행 예안현감에 임명하는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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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년 이증효의 동생 3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합의하여 나누어 가진 하회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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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년에 향천의 원칙을 규정한 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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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년에 인조가 유원지를 선략장군 행 충좌위부사정으로 임명하는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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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년 강관이 풍기군수와 예안 현령에게 입지를 주기 바란다는 신청에 대한 관부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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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년 최응춘이 김사과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전답매매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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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년 정 생원이 혼인을 허락하자 운악 이함이 납징을 하면서 보낸 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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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년 승 덕영이 김담양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전답매매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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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년에 예안향교에서 작성한 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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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년에 영해부가 남길 처에게 상속 확인을 위해 발급해 준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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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년에 선조가 명화적 정대립을 잡은 신지제에게 내린 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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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년에 신해익이 중국 차관에 대해 아뢴 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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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년에 동네의 운영 규칙을 정하여 이를 기록하고 주민들이 서명한 완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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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년에 개호 김시주를 승정원 주서로 임명하면서 내린 교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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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년(광해군 7)에 병조에서 박의장에게 발급한 녹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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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년에 안동 향내에 사는 임자생과 계축생 60세 이상 11명이 만든 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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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년의 김우익 문과 급제 홍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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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년에 예조에서 양자 계후를 허락하며 조호익에게 발급해 준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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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년부터 1690년까지 경주 각면 약소의 임원 명단을 기록한 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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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년에 조호익이 허봉사에게 보낸 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