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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년에 이조에서 김수일을 무공랑에 올리는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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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년에 퇴계 이황의 후손들에게 내린 증직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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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년 이희안의 처 의성김씨가 자식에게 논을 별급해 주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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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년에 이황(李滉)의 품계를 자헌대부 공조판서(資憲大夫 工曺判書) 등으로 임명한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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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년 퇴계 이황을 자헌대부 지중추부사에 임명하는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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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년 사노 김석이 사노 막대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한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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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년 사노 천연이 임하댁에 토지를 기상한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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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년 권윤변이 이정회에게 토지를 방매한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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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년 권응생이 이정회에게 토지를 방매한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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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년에 권굉이 자식 8남매에게 재산을 나눠주며 작성한 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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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년 정병 김한석이 임하댁에 토지를 방매한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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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년 이연이 장손 이정회에게 노비와 전답을 별급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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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년에 하취심 처 박씨가 세 딸에게 재산을 나눠주며 작성한 분급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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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년에 숭정대부 행 지중추부사를 지낸 이현보에게 효절의 시호를 내리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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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년 수군 우희손이 임하댁에 토지를 방매한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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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년 사비 팔월이 임하댁에 토지를 방매한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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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년 통사랑 이준이 음직을 주기 위한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밝히는 이조의 교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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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년에 삼촌 이구경이 조카 이희안에게 토지를 방매한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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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년 이수영이 이희안에게 토지를 매매한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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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년 심광우가 이희안에게 전답을 방매한 명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