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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공방(貢房)
정의

조선 후기 관수 물품의 조달을 담당하던 공인(貢人)들이 모여 일을 보던 공간.

 

설립 경위·목적

대동법 시행 이후 중앙 관청 또는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사서 납품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공인(貢人)들이 지정되었다. 공인들은 납품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납품하는 관청에 따라 그 이름이 부여되었는데, 같은 물종을 조달하는 공인들끼리는 조직을 형성하여 협업하였다. 이렇듯 집단화·조직화한 공인들을 지칭할 때 공계(貢契) 또는 공방(貢房)이라고 한다. 특히 공방은 공인들의 실질적인 업무 공간을 일컫는 표현이다. 공방이라는 공간 또는 조직은 동업(同業)하는 공인들이 각지에서 물자를 조달하고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는 과정, 외부적인 피해나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구심점이 되었다. 또한 공인 공동체 내부의 결속력과 상호부조를 위해서도 공방이 필요했다.

내용(조직·역할)

󰡔하재일기󰡕에 따르면, 공방은 방헌(房憲)’이라는 자체적인 규범을 두고 있었고 규범을 어길 시에는 엄히 징계하거나 조직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분원에서는 소속 공인이 몰래 외부 그릇장수와 결탁하여 그릇을 파는 등 방헌을 위배한 일이 발각되자 방회(房會)를 열어 방에서 내쫓는’ ‘거방(擧房)’ 조치를 취하거나 극벌(極罰)’로서 공방에서 영구히 축출하는 조치를 취했다.

 

변천

조선 후기 관찬 사료에서는 공방이라는 표현보다는 공인계(貢人契)’ 또는 공계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19세기 후반 공인의 입장에서 남겨놓은 기록에서는 공방이라는 표현도 자주 보인다.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에는 1870(고종 7) ‘사도시 공방이름으로 발급된 체문(帖文)이 있고,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1880(고종 17) ‘사복 공방’, 삼척시립박물관에는 1880관동삼계 대방의 이름으로 발급된 체문도 있다. 체문은 발급대상인이 그 공방에 소속된 공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문서이다. 공방 체문의 말미에는 공방의 수석(首席), 영위(領位), 공원(公員), 소임(所任) 등의 이름과 서명이 기입되어 있어, 공방이 일정한 임원체계와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경기도 광주의 사옹원 분원(分院)에서 도자기를 납품하던 공인 지규식(池圭植)1891년부터 1911년까지 20여 년 동안 쓴 󰡔하재일기(荷齋日記)󰡕는 공방의 실체를 더욱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분원에는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과 도자기를 궁궐과 관청에 조달하는 공인들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장인들의 조직은 변방(邊房)이라 불렀고 공인들의 조직은 공방으로 구분하였다. 일기에 따르면, 지규식은 공방을 매일 같이 드나들며, 물자의 출납, 회계 장부의 작성 등 업무를 보았다. 공방에서는 회의를 하거나 각지에 출장을 나가 있는 구성원들에게 연락이나 명령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공방은 공인들의 실질적인 활동 공간이었으므로, 조선 후기 공인들의 구체적인 실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하재일기󰡕(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역,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52009)

김미성, 󰡔조선 최후의 공인, 지규식의 일기󰡕(세창출판사, 2023)

한국학자료포털(https://kostma.aks.ac.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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